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
▣ 사업 목적
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·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
▣ 사업안내
·사업대상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/ 직역연금 수급자(배우자 포함)
·필요서류: 참여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통장사본
| 노인공익활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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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개월(1일 3시간, 월 30시간) 월 29만원 활동비 지급 |



